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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재공모

관리자 │ 2026-07-09

[붙임2]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필수서류(재공모).z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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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


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와 미디어 환경을 조사·분석하고, 효율적인 방송·통신 심의방안 등을 모색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를 재공모합니다.

1. 재공모 대상 위탁과제(1)

과 제 명

연 구

기 간

소 요

예 산

1

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·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 및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

- 세미나 개최 포함

3개월

4,000만원

과제 세부내용은 조사연구 위탁과제 제안요청서참조

2. 연구과제 수행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신청자격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(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자. ,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

정부출연기관, 민간단체, 학회,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, 전문대학, 학교부설연구소, 조사기관, 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한 자

유의사항

- 연구책임자(책임연구원)는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

- 연구원은 대학 정규직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

-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

- 동일인이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원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

-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2개월 이상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

- 연구 참여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연구과제 관리 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

가격제안서에 별첨된 연구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참조

3. 공모지원 신청서 접수

신청서 접수기간 : 202679() ~ 2026723() 18시까지

우편 제출 시, 접수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, 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

접수 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제출(온라인 접수 불가)

공모 지원 신청서 접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kocsc.or.kr) 통해 신청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인쇄본과 파일(USB 메모리 : 모든 신청서류의 hwp/pdf 파일)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

접수처 : (07995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6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

4. 문의안내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전화 : (02) 3219-5320, 5321, 532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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